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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결국 인명진 검찰에 고소…당내 입지 좁아져 법적 조치?

초선 31명 인명진 지지…당직자도 인적청산 요구

2017-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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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9일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에게 탈당을 강요했다며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서 의원이 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인적청산을 둘러싸고 당내 혼란이 점차 돌이킬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형법 324조)에 해당하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인 위원장의 부당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끝내 거부하고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밝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령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하는 등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이 같은 대응은 당내에서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과 크게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사무처 당직자는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쇄신 방향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날 당 소속 초선 의원 31명도 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서 의원이 당내 여론에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인 비대위원장의 혁상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진정성 있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되 절차적 민주성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성명서에는 서 의원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는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전체 초선 의원 44명 중 31명만 동의하는 반쪽짜리로 머물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수원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2017 신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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