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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특검, 다음주 박 대통령 조사 뒤 삼성 처리

대통령, 김기춘·우병우 '공무원 찍어내기' 공범으로 적시 방침

2017-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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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특검팀에 따르면, 다음주 후반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께서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앞서 밝히신 바 있다”며 “일정은 특검 요청이 오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조사하는 기회에 삼성 등 재벌기업들에 대한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을 때만해도 이 부회장을 포함한 재벌기업 뇌물 혐의조사를 끝낸 뒤 박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출연자금 뇌물 혐의 집중수사
 
그러나 영장청구 사유 중 핵심 범죄사실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지원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 이 부회장의 뇌물범죄 액수 430억 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원이 재단출연자금인 점, 재단출연자금이 롯데나 SK 등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뇌물혐의 수사의 물꼬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법원이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영장 기각사유로 적시한 점,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정을 박 대통령 조사 뒤로 미룬 주요 원인이 됐다.
 
박 대통령 조사에서 특검팀이 얻는 성과에 따라 재벌기업에 대한 뇌물혐의 수사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삼성 등 재벌기업들에 대한 뇌물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아니다.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삼성 만큼은 혐의입증 자신"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 결과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뇌물혐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삼성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주로 재단 출연금 지원이 걸려 있는 다른 재벌기업들과는 달리 삼성은 최순실씨 모녀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설 연휴 직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설 연휴기간에는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공모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문체부 국·과장 5명의 좌천 인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우 전 수석 뒤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대회와 관련한 승마협회 감사에서 최씨 등에게 불리한 조사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노 전 국장은 좌천 인사를 당한 뒤 결국 퇴직했다.
 
"나쁜 사람" 사직강요…명박한 직권 남용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나쁜 사람’, ‘아직도 근무하고 있느냐’고 지적한 것은 사실상 사직 강요이고 이것은 헌법상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해직 또는 징계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박 대통령에 대한)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물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폭넓게 있더라도 감찰 결과에 대한 조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까지”라며 “사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주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실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무원 찍어내기’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적시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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