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정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전업주의 벽 허물고 겸업주의로 가야"

20일 기자간담회서 신탁업법 제정 강조…"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라 종합운동장 돼야"

2017-02-20 15:56

조회수 : 2,4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증권사에 대해 지급결제나 환전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전업주의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으로 일컫는 겸업주의로 가야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0일 서울 소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탁업무는 금융권 내 특정업권에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업무로서 특정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탁업이란 주식·예금·부동산 등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신탁업법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포함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신탁업법을 개정하고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현재 금융권에서는 신탁업법 제정을 두고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업권의 영업분야를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하영구 회장은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둔 초대형 IB육성방안으로 이미 증권업은 전업주의의 벽을 허물고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업권별 선별적 전업주의를 유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무영역의 장벽을 쌓는 전업주의가 아니라 이를 완화하는 겸업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에 전면 응수하는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지난 6일 증권업에 대해 공평하지 못한 규제를 지적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은행권 등 다른 업권에 대한 신탁업 허용범위 확대 반대와 부동산펀드신탁에서의 다른 업권과의 불평등 해소, 파생상품시장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하영구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보다는 종합운동장으로 시장의 범용성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영구 회장은 "금융당국이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탁업 발전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신탁본연의 종합재산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독립적인 신탁업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다같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영구 회장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신탁업에 대해 독립적인 신탁업법이 제정돼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탁업 개편방안에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포함한 독립적 신탁업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선 4차 산업 사회에 맞는 금융 모델 전환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인터넷은행 등 차별화된 금융사업 모델 실현을 통해 4차 산업 사회에 맞는 금융 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서라도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며 "대주주나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제한과 대주주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지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0일 서울 소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신탁업 개편방안에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포함한 독립적 신탁업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행연합회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 이정운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