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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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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선고

"모든 혐의 유죄…오너 일가에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 요구돼"

2017-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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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일반인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일가인 기득권층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두 명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리 와라. 똑바로 안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던지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도중 순찰차 좌석 시트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한화건설 팀장) 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수서경찰서로 이감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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