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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박근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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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청구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된 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번째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검찰의 1기 특별수사본부가 8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더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또는 종범 관계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 씨에 대한 속행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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