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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배출권 거래제

2017-04-05 17:19

조회수 :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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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5일 배출권 거래제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 배출권 거래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정부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했지만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출권이 남아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이월시키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월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할당받는 배출권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행의무가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배출권 시장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의 원리로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형성돼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적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배출권을 남긴 기업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또 공급이 적은 만큼 배출권보다 배출량이 많은 것 같은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할테고 그렇게 되면 대기질은 좋아질 것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도 힘들어 필요할 때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개입하는게 옳은 것이지 아닌지는 정책이 시행되고 몇 해 간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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