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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고영태 측 "검찰 체포 부당"…체포적부심 청구

"검찰, 소환 의사 분명히 밝혔는데 체포영장 집행"

2017-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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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최순실씨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검찰의 체포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 전 이사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양재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재는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체포 사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고 전 이사는 그동안 수많은 검찰 수사에 매우 성실히 임해왔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고 전 이사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2월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10일 출석 통보에 받았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통상적인 경우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변호인이 담당검사실 수사관과 직접 통화했고 조사 시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며 "검찰이 고 전 이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통보 역시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낸 바도 없다.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양재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10일 변호인과 통화하고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가 지나고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지난주 후반경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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