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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서울 커피 24건 중 4건 세균수 기준 초과

기준치 440배 넘는 콜드브루 커피도

2017-06-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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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서울시가 콜드브루 커피 위생 점검을 시행한 결과 커피전문점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으나 커피 제조·가공업소의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커피 제조·가공업소(식품제조가공업) 98곳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자치구 위생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4곳(14.3%)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보면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등 4곳, 건강진단 미시행 5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생산·작업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곳,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곳 등 3곳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커피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콜드브루 커피 등 2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100 이하/ml) 초과 검출됐다. 시는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콜드브루 커피 3건과 액상커피 1건이다. 기준치의 440배(4만4000/ml)가 검출된 콜드브루 커피도 있었다.
 
커피제조·가공업소 생산 커피의 카페인 검사 결과 16개 제품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 중 ‘카페인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처분할 계획이다.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을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상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 mg"을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커피·다류는 120% 미만)다.
 
시는 커피 제조·가공업소의 부적합 커피는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압류·폐기 했다고 밝혔다.
 
시는 커피전문점 65곳에 대해서도 지난 4월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위생 점검과 콜드브루 커피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커피전문점 65곳 모두 위생 상태가 양호했으며, 콜드브루 등 비가열 커피 69건의 수거검사도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콜드브루 커피 등 소비가 많은 식품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식품안전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위생 상태가 좋은 업체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된 업체는 개선하도록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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