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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부동산 대책)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입주권 거래 금지…LTV·DTI 최대 30%까지 축소

2017-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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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는 물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또 서울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기업자금대출, 주담대 건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수요 증가의 영향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묶이고,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공시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10~20%포인트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1주택 세대에 대해서도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양도세를 면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주담대 보유 시 30%)로 축소한다. 또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금지하고, 정비사업 분양에 대한 재당첨도 5년간 제한한다. 이 밖에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에서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로 강화한다. 또 오피스텔 전매 제한을 확대하고, 분양물량의 20%에 대해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가점제도 확대 적용한다.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신혼부부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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