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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1600억 배임 혐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인수 타당성 검토하지 않거나 이사회 허위 보고했다고 볼 증거 없다"

2017-08-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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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5년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당시 업계 평가액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인수하며 포스코(005490)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전에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거나 기업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청탁을 받아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포스코 근무 당시 성진지오텍을 당시 업계 평가액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인수해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국내 다수 증권사가 성진지오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인수 결과 손실을 보았다는 결과만 가지고 정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지난 1심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포스코 비리,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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