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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접근 잇단 요구

중기업계, 경영부담·인력난 가중 우려…"충분한 준비 시간 필요"

2017-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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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따른 임금부담 가중을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달 중 정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기관 근로시간 단축 세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세부안에는 업무혁신, 연가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 등의 연도별 실천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법 개정이 안되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서라도 근로시간을 행정해석상 허용되는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00시간 더 길다. 멕시코 다음으로 긴 수치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일은 오래 하면서도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현재 대기업의 3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당장 받아들이기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의 준비가 미흡하다. 특히 뿌리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금형, 주조,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경우 노동인구 고령화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고용이 느는 게 아니라 외국인 단기 근로자들의 비중만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중기중앙회를 위시로 한 중기업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4단계로 구분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50인 이상은 2022년, 20인 이상은 2023년, 2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하되,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밖에 연장과 휴일근로가 겹칠 경우 가산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불인정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0%만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개별기업의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한편, 경영상황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시간 외 근무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정한 25%를 비롯해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계절적·분기별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산업의 경우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별로 노동환경, 임금조건 등이 천차만별인 만큼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와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 50인 미만인 경우 적용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특히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아예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도입한 경우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준다거나 임금 부담분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연착륙을 위해 업체 규모별 및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기업계와 소상공인 측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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