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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헌재 "화약관리자 안전 감독 업무, 대통령령 위임은 합헌"

"법률 자세히 규정하기보다 하위 법령 위임 필요성 인정"

2017-11-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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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과 위 조항을 위반해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4호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고, 화약류의 종류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면허를 받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법령 교육도 받아야 하므로, 안전상의 감독업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지식과 능력도 갖췄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수범자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터널 공사 현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였던 A씨는 2015년 5월 화약류를 발파할 시 위험구역 안에 관계인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 제71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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