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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화재발생 우려' 가상화폐 채굴기 13억원어치 불법수입 적발

2018-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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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위조 배터리 등 시가 106억원 상당의 화재유발 우려가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이 관세청 단속으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가상화폐 채굴기도 수백대 포함됐다.
 
관세청은 22일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해 25만점, 시가 106억원 상당의 미인증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저품질 불법 수입제품의 유통과 안전성 미인증, 지재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타사 상표를 도용하고,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3866점, 6700만원 상당) 등이 이번 단속으로 적발됐다.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조 배터리를 정품 대비 10분의1 가격으로 부정수입하고 이를 수리점 등에서 판매한 사례(8345개, 4800만원 상당)도 드러났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반영하듯 불법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도 적발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 사용과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승인 없이 총454개, 시가 13억원 상당의 제품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채굴기의 대당 소비전력은 약 800W~1500W로 에어컨의 대당 소비전력(약 600W~1900W)보다 높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 부정수입 등 우범정보를 게시한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22일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단속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 등 화재우려가 있는 106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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