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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운전면허 합격기준↑…자전거음주도 처벌

당정, '자살·교통사고·산재사망' 3대 대책 추진

2018-0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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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운전면허 합격 기준이 높아지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자살률과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5년간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며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 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자살대책 수립을 위해 자살위험자의 특징과 자살시도 행위 패턴 분석,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 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위기 시 개입 등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종합 대책으로는 패러다임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후조치에서 예방적 안전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틀을 잡았다.
 
특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선 안전 관련 기술적 보완을 강화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우선 발주자 책임을 강화 차원에서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 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 관리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빈번히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관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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