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삼성전자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독일에서 소유한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용역대금 36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은 피고인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으로 파악하고,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으로 36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전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뇌물죄의 유죄”라고 판시했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