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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보다 하도급대금 낮게 책정…금광기업, 과징금 8억원·검찰고발

2018-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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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광기업이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광기업은 도로·철도·교량 등을 건설 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매출액 1498억원, 당기순이익 27억원을 기록한 사업자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광주·전남 시공능력평가액 1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광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건의 공사에서 입찰금액이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5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인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 거래 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다"며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비정상 입찰관행의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로 응찰하게 유도하면서 또 한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광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한 철도 건설 공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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