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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강원랜드 수사단, '고발장 대필' 의혹 정면 반박

"고발인 진술 그대로 타이핑 쳐줬을 뿐…항고·재항고 등 권한 보호하기 위한 것"

2018-05-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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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고발장을 대필해 검찰 수뇌부를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단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21일 한 언론사가 제기한 이같은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상할 대상'과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이 경찰에 재출한 고발장에는 안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의 일부만 기재돼 있었고, 고발 범위를 묻자 '안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모든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했다”면서 “수사 검사는 당시를 기준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출력해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 부분도 고발하는 취지냐'라고 물어보고 그의 답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발범위를 특정하고 그 고발사실에 대한 피고발인을 특정한 다음 그 내용을 진술조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최초 고발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4가지 사실, 즉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고발 사실로 추가됐고, 그 추가된 고발사실과 관련된 피고발인도 실명 혹은 '법무부 관계자', '대검 관계자'라고 특정됐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조서 작성 후 기존 고발장에 없었지만 진술조서에 기재된 고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를 고발인에게 묻자 '돌아가서 작성한 다음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다시 오실 것 없이 (구술로 진술하면) 수사관이 타이핑 해 줄 테니 읽어보시고 맞으면 제출하시라'고 권해 이미 당사자가 확인한 진술조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고발장'이 작성됐고, 고발인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 그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안 검사의 진술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고발인의 진술 내용이나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수사대상이나 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고발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것 외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발의 취지를 '안 검사가 주장한 모든 의혹 내용'이라고 확장했고, 그 확장한 구체적 대상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이상 서면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었다. 구두 진술로 이미 고발은 성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 대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관행'에 따라 추가 고발장 제출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사관이 타이핑을 해 준 것”이라면서 “고발인의 최초 고발장이나 추가고발장을 통해 추가 고발한 사실을 통해서 안 검사가 주장한 외의 사실이 수사대상으로 추가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안 검사가 주장한 사실 중 당시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은 고발장에 기재돼 있지도 않았고 고발인에게 묻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외압 부분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의해 진행된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은 오로지 고발인에게 주어진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권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고발사실의 범위특정을 위해 조사하고 그와 관련돼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마치 수사단 관계자가 ‘대필이 관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수사단 관계자가 말한 관행이라는 것은 '구두로 이뤄진 고발내용'에 대해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고발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제출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사는 지난 2월 수사단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고발장을 대필해주고, 고발장에 고위 검찰 관계자들을 적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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