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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출입국외국인청,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조현아 전 부사장 소환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경위 등 확인

2018-05-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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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와 관련해 24일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경위와 모친 이명희씨도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SNS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 지휘 아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 등으로 고용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조 회장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호텔의 정원 관리자에게 폭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증거 수집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일부 혐의를 확인해 이달 6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5년 5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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