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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탄핵안 가결 후 첫 촛불집회서도 청와대 100m 앞 행진 허용
2016-12-10 00:06:23 2016-12-10 00:06:2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10일 예정된 ‘7차 촛불집회’에서 낮에 한해 청와대로부터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도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까지는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시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126맨션, 자하문로16길21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집회와 행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미 신청인 측에서 주최한 지난 집회와 행진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은 인력을 배치해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민이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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