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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29일자로 겸임 해제
취임 1년3개월만…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책임인 듯
2017-05-23 17:18:46 2017-05-23 18:05: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사진)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29일자로 법원처장 겸임이 해제되고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지난 해 2월16일 취임한 뒤 1년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23일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 처장의 겸임해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계획한 학술회의를 축소하고 소속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조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으나 조사 결과와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선법원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결국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판사들이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수용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는다. 재임기간 동안은 소부는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고 처장의 임기가 역대에 비해 짧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 임기인 2년에는 못 미친다.
 
전임자인 박병대 전 처장은 2년간, 차한성 전 처장은 3년 넘게 근무했다. 김용담 전 처장이 2008년 1월~2009년 6월까지 1년 5개월 임무를 수행했으며, 그 전임자는 손지열 전 처장은 2003년 9월부터 2년간 재임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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