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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모금' 권선택 대전시장 의원직 상실
2017-11-14 16:23:49 2017-11-14 17:35: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시점에서 포럼을 설립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포럼을 통해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설립한 사단법인인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시장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포럼의 인적, 물적 조직은 실제로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고, 권 시장 등이 공모해 포럼 운영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포럼 운영비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회비를 걷거나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 2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다라 무죄로 판단하고, 포럼을 통해 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권 시장과 검찰 쌍방이 상고했다.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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