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코바이오(038870)홀딩스에 대해 2억7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
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20%)과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증선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0개사, 내부회계관리자 3명과 7개 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