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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공정경제3법, 기업 패싱 없을 것…'3%룰' 신중히"
당 추진에 신중론…"현장과 소통해 보완"
입력 : 2020-10-12 오전 11:33:0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3법을 '기업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3법의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 원칙은 지키고,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기업들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믿어 의심치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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