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다크웹' 손정우 9일 구속영장 심사
아버지가 신고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혐의
입력 : 2020-11-06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구속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정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미국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것이 주요 고소 내용이다. 손정우가 친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지휘해왔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이 가운데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부친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손정우에 대한 추가 혐의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정우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손정우는 올해 4월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4월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국에 손정우의 범죄 피해자가 있어 처벌하겠다면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것이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그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정우의 출소를 막았다. 손정우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7월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당일 석방됐으며, 서울의 한 친척집에서 머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