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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죄 확정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입력 : 2020-11-11 오후 5:15: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1일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다"면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제한이 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심판 대상 조항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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