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2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기일을 이달 2일로 정하고, 윤석열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하면 징계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징계심의와 관련해 특별변호사로 선임된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징계 요건을 안건을 논의해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감찰위원회 판단 직후 징계심의기일 변경과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 정지란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연기 결정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에 의한 것으로도 보인다. 고기영 차관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 3명 △법무부 차관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는 열릴 수 없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