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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재판부 문건' 입수해 법무부로 전달했다가 되돌려 받아"(속보)
입력 : 2020-12-08 오전 11:16: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문건'에 대한 감찰부 수사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면서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8일 "대검 차장은 인권정책관실이 '검찰인권 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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