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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월성 관련 수사는 권한 남용"…윤석열 고발
조남관 대검 차장·이두봉 대전지검장 포함
입력 : 2020-12-08 오후 4:04: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8일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의 수명을 초과하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운영이 중지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대해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 검찰 개혁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 권력을 다시 극대화하고, 과거처럼 국가의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따라서 윤 총장과 이 검사장은 자신들의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격화된 지난 7월 초부터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비롯한 모든 대검의 부서들이 마치 기업 총수 비서실과 같이 윤 총장 개인을 위해 존재하듯이 사조직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실에서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게 해 국민 인권 보호란 대검 인권정책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 사실상 사적 보복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는 공히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대변인실과 인권정책실 등 대검의 부서들을 공적인 일이 아닌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일에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 중에서도 가장 조직이 크고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무참히 져버리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서 뚜렷한 사유 없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자신의 직무를 유기해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제출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비롯해 국민이나선다, 광화문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시민연대함깨, 참자유청년연대 등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진술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과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라임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을 모해위증교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강세 전 MBC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청와대에 5000만원을 가지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또한 돈을 전달했다고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이강세 전 사장조차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다른 일에 관해 조언을 구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김 전 회장의 이 사건 법정 진술은 허위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 전 회장과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서로 통정한 후 김 전 회장의 허위 법정 진술을 통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강 전 수석에 대한 모해위증이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8일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깃발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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