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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증인심문에 사활…이후 수사·재판 '우위 전략'
법조계 "징계 의결 과정, 수사·재판에 중요한 기초자료"
입력 : 2020-12-09 오후 7: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서 초반부터 증인 심문과 징계기록 열람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격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징계심의에서 나오는 증인진술 등이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수사자료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기초자료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징계심의는 형식이나 진행상 재판에 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가는 양측의 공방은 향후 법적분쟁에서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징계심의위원회 특별변호인)가 지난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심의 증인으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을 추가로 신청했다.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 진술할 의무가 없다.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내고 불출석할 수도 있다. 다만, 징계심위의를 소집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들의 불출석을 그대로 용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감찰 초기부터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의 기조는 역력히 달라졌다.
 
여기에 징계심의위 의결 과정과 내용인 관련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징계심의위가 섣불리 증인채택을 거부하거나 소극적 모습을 보일 경우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날 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측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별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심문 뿐만이 아니라 반대진술을 통해 증인들로부터 최대한 진술을 끌어낼 것"이라면서 "이들 진술의 허점을 노려 이후 수사나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검에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또 헌재는 이날 윤 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심의위에서의 증인심문 내용은 헌재 심판 자료로도 활용되게 됐다.
 
법무부 감찰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복수의 법조인들은 수사 중인 검찰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헌재가 요구하는 징계심의위의 징계 의결과정을 법무부가 거부할 권한이나 근거는 법적으로 없다고 했다. 이들 중 한 법조인은 "당장 징계핵심혐의에 대해 서울고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도 윤 총장 측의 거센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징계심의에 참석하는 특별변호인 중 한명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12시쯤 법무부 검찰과장이 전화로 기록 열람은 되지만 등사는 안 된다. 변호사 1명이 대표로 열람하되 촬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징계위원회 전날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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