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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심의, '당일 결론' 쉽지 않다
윤 총장, 기피신청·증인 심문 총력전 전망…징계위, '공정성 차원' 거부 어려울 듯
입력 : 2020-12-09 오후 6:22: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 예정대로 열린다. 그러나 징계심의 결과가 당일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서 일부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함께 증인 심문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심의위 역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9일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징계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전례도 없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지난 7일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 1일 1차 요구에 이은 2차 요구였다. 법무부는 1차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징계심의 당일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징계심의에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사징계법상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만 징계위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추 장관의 측근이며 친정부 성격이 짙다면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이 외 징계위원들도 추 장관이 위촉한 검사(2명)들과 외부인사(3명)들이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최대한 기피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징계심의에 최종적으로 참석하는 위원 확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바로 전날인 이날까지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에 이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을 추가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은 감찰진행부터 징계청구까지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해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는 류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주도로 이뤄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가 바로 박 담당관이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나머지 증인들은 앞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와 함께 징계혐의로 적시한 6개 징계혐의에 대한 세부내용을 관련자들이다. 법무부 감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기피신청과 증인채택에 대한 양측 의견 진술,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진술을 하루에 다 소화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소한 한번 더 기일을 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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