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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널리 알려진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 과대광고 아니야"
입력 : 2020-12-08 오후 4:39: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미 알려진 양배추와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 효능을 특정한 제조방법과 함께 블로그에 게재한 것을 허위·과대광고라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시켰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씨 등이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죄가 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로 결정한 검사의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 각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 내용도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과 관련해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발췌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효능이 이 사건 각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에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청구인이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각 제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능을 소개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광고했다기 보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라면서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양배추·양파·흑마늘 분말에 정제수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액상 형태의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각 재료의 효능을 광고해왔다.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8월 A씨의 광고 중 "원재료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헌재에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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