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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추-윤' 갈등, 인사대립부터 징계심의까지
입력 : 2020-12-10 오후 7:13: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총장 징계 심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은 올해 1월부터 본격화 됐다. 추 장관은 1월3일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뒤 닷새만에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과 각을 세웠다. 총장이 인사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추 장관 지시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결국 청와대가 인사권자인 추 장관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이 인사로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달 31일 발발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균열의 틈은 분명해졌다. MBC는 이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 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강요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캐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 최측근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검언유착' 사건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번진 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렀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정적 분수령은 10월 국정감사였다. 직전 옵티머스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추 장관과 여당은 윤 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결국 추 장관은 국감 중 검사 술접대 의혹과 야당정치인 은폐수사 의혹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 국감장에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로 구설에 올랐고, 퇴임 이후 정치적 행보를 묻는 야당의원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대검 국감 당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부에 지시했다.
 
류혁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주도한 법무부 감찰부는 11월16일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다. 윤 총장은 징계혐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4번의 시도 끝에 결국 방문조사가 좌절되자 추 장관은 이달 24일 '재판부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를 적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과 함께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 반격은 소송을 통해 본격화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감찰 자체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냈다.
 
추 장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던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물러나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새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판부 사찰 의혹' 피해자격인 전국법관대표들도 7일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결국 두번이나 연기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절정에 다다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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