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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폰 영장 또 기각…서울시청 '성추행 방조' 수사 난항
입력 : 2020-12-15 오후 4:55: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의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박 전 시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로 신청했으나 전날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이 기각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방조했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재판부는 "성추행 방조 수사와 해당 휴대전화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울시청의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 조사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피조사자 진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기각으로 경찰이 다시 신청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종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변사사건 관련 사망경위를 밝히기위한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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