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2차에 걸쳐 진행된 끝에 15일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심의기일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한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곧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증인심문 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새로운 증거 열람과 증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탄핵,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준비하기 위해 심의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장은 오늘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고, 정리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줄 테니 1시간 후에 하라고 했다"며 "그러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종결하겠다고 하므로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대해 예비위원 보충 없이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정 교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징계위원회는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진술서로 심문을 대체하고,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의 진술서에 탄핵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상대로 차례로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종료됐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들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징계 혐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윤 총장에 제기된 이들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만일 징계 결정 시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