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총장은 16일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 8개 중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 등사와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검사 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청구 이전 감찰 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오른쪽)·이석웅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