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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해임 충분…총장 임기제·국민 고통 고려 정직 의결"
입력 : 2020-12-17 오후 4:28: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가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는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제 보장을 고려했다"고 징계양정에 대해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대한 판단과 징계 양정 고려사항을 담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건에서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었다.
 
징계혐의별 징계인정 사유에 대해서도 배경을 밝혔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문건 지시' 혐의에 대해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채널A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차단시켰다"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때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침해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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