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원행정처 "긴급사건 외 재판기일 등 휴정 검토"
코로나19 확산 우려 전국 재판부에 권고…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은 제외
입력 : 2020-12-21 오후 12:31: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법원·검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 등을 향후 3주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해줄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가 전국 재판장들에게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고 있다.
 
대응위는 이와 함께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것과 휴정기 동안 지역간 이동을 자제해주기를 아울러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택근무 권고는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상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7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23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그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재판 기일 연기·변경을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 전수조사 결과,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도 전날 출소한 수용자 1명이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용자 50명 등 총 8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이날 실시 중이다.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출입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