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구치소발 코로나 확산세', 법원·검찰 비상체제 돌입(종합)
법원 "긴급사건 외 휴정기 준해 운용을"…검찰 "흉악범 아니면 구속수사 자제" 지시
입력 : 2020-12-21 오후 3:17: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우려가 커지면서 법원·검찰이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 등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향후 3주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해줄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권고 적용대상 사건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것과 휴정기 동안 지역간 이동을 자제해주기를 아울러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23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그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재판 기일 연기·변경을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 전수 검진 결과,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수 검진 이전 확진자 17명을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다. 서울구치소도 전날 출소한 수용자 1명이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용자 50명 등 총 8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이날 실시 중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 역시 자제할 것과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검거 대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재소자·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자제하는 대신 전화로 진술을 청취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수용자 접촉자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북부지검과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검찰청 출입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유치된 사례 1건 확인됐지만, 검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검찰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출입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