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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미군 감축?
미 의회, 거부권 무효화 위한 재의결 준비…3분의 2 찬성 시 가능
입력 : 2020-12-24 오전 10:32:3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NDAA는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지출을 총괄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2만8500명 미만 감축 제한 조항도 담겨있다. 
 
23일 AP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거부권 행사를 통보한 후 성탄절 연휴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행위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는)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NDAA에는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국방 예산과 함께 남부연합 관련 군기지의 명칭을 3년 이내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주독미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등 국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 감축을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남부연합군 관련 군기지의 명칭 변경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역사를 지우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건국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온 엄청난 진보를 불명예스럽게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법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에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남부연합 관련 군기지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북 압박·견제에 중요한 카드 중 하나인데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대중국 견제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선 차기 의회 출범 전인 내년 1월 3일 낮 12시까지 재의결을 진행해야하는데, 상원과 하원은 오는 28∼29일 이를 위한 회의 일정을 이미 잡아둔 상황이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압도적 표 차이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만큼 재투표를 할 경우 3분의 2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 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간 첫 사례가 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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