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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수시 공시, 문자로 받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타 펀드 투자시 지분한도 50%
입력 : 2020-12-29 오후 2:28:3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공모펀드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 내용 등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수시공시 관련 사항은 전자우편 외에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의무에서 배제된다.
 
펀드 해지사실 보고기한도 완화됐다. 존속기간 만료로 펀드가 해지되면 자산운용사는 다음달 10일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PEF를 운영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피투자펀드에 비해 재간접펀드가 매우 큰 규모일 경우 다수의 펀드에 나눠 투자해야 하는 운용상의 비효율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펀드에 재간접펀드 자산총액의 20%까지만 투자를 허용하는 분산투자규제는 유지된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금전수탁 한도도 확대된다. 부동산 개발신탁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고 이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금(분양?임대 등)을 수익자에 제공하는 구조의 신탁이다.
 
앞으로는 부동산개발 사업 시 사업비의 100%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업자로부터 금전수탁과 신탁업자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된다. 현행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차입은 금전수탁과 합해 사업비의 100%만 허용된다.
 
다만 부동산 신탁업자가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의 매수 등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안정적인 방법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할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 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은 예탁 또는 보호예수가 의무화돼 있는데, 해당 증권을 전자등록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외에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를 개선하고 공모펀드 결산서류는 축소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익자총회 결의요건은 보다 적은 수익자가 참석한 경우에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존속기간 만료로 펀드가 해지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의 금융위 보고기한이 기존 '지체 없이'에서 '다음 달 10일 내'로 완화된다. 또한 투자자에 매 분기 직접 교부되는 자산운용 보고서는 결산서류에서 제외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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