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한 결함시정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FCA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결함 시정 명령 취소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등 피아트 차량 2종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적인 운행 조건에서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기능을 저하하는 임의 설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FCA코리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FCA코리아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FCA코리아는 "엔진 시동 후 약 1400초가 도과하면 EGR의 가동률을 완화하도록 한 설정은 제작자동차 인증과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에서 진행된 시험을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 조건이 반영된 배출가스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FCA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시검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NEDC 모드 4회 반복과 NEDC 변형시험의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것은 이 사건 인증고시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항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2016년 1월27일 법률 제13874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항에 근거해 이뤄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차종이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했음을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일 뿐 위 개정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FCA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결함 시정 명령 취소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