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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③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유지…유예기간 불충분, 준비에 차질 우려
법조계 "실체적 진실 규명 어려워져…검찰에서 보완책 마련해야" 지적
입력 : 2021-01-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 중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은 올해 시행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올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해 9월4일 법무부에 제출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2021년 1월1일로 조정해 다른 조항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따른다면 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재판 진행의 당사자인 법원조차도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추진단'에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실무상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일선 지방검사장도 취임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조서 중심 수사 관행의 탈피 노력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인권 침해적 조사 관행의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관련 개정 조항의 시행일이 최대 4년이나 유예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년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밝혔고, 결국 애초 입법예고한 개정안대로 해당 규정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가 시행령으로 확정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유예 기간 보완책을 마련해 실제 재판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 법을 만들 때 유예 기간을 길게 뒀고, 애초 4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기를 당긴 것"이라며 "보완 대책이 없으면 범죄자 처벌이나 공판 진행에서 여러 혼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의 취지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검찰이 구속해 진술 자백 위주로 수사한 그동안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 능력을 약화한 것"이라며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갑자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때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범죄자 처벌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간 검찰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에 규정을 시행하면 1년이 늦어진 것이지만,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상적인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유예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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