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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영동군 임야 신고 누락…경위 불문 불찰"
"공시지가 기준 2천만원…고의로 누락할 이유 없다"
입력 : 2021-01-04 오전 9:39: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충북 영동군에 보유한 임야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4일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 지분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재산 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1㎡당 1055원, 4만2476㎡의 2분의 1 지분)으로 고의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등을 인용해 박 후보자가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의 절반을 취득한 후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했지만,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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