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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과밀화 해결 권고 진척 없어"
"생명·건강 차별 없이 보호돼야…가족과의 통신, 허용 모색 필요"
입력 : 2021-01-06 오후 4:31: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2년 전 교정시설 과밀해소 개선과 의료체계 확충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6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이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 개선, 의료 체계를 확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의료 기능 부족 환경은 대규모 감염병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확진자 분산 수용, 중증자에 대한 전담 병원 치료, 공중보건의 등 긴급 의료 인력 지원 등 법무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 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도 응급과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 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과 치료 상황,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저 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와 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 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 부처, 사법 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감염자 확산에 법무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감염이 현실화한 상황에 놓인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도관들, 의료진, 방역 당국에 감사를 표한다"며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 상황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기된 진정 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 구제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교정시설 확진 수용자는 총 1047명이다. 기관별로는 서울동부구치소가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가 341명, 광주교도소가 16명, 서울남부교도소가 15명, 서울구치소가 1명, 강원북부교도소가 1명, 영월교도소가 1명이다.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종이에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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