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뇌물 혐의가 적발된 전직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를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송씨보다 나흘 늦게 구속된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도 함께 기소될 예정이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송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윤 전 상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정위에 제출된 자료 중 금호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와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그달 24일, 나흘 이후 구인된 윤 전 상무는 그달 28일 각각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 부당 지원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기존 사건에서는 윤 전 상무보다 고위직인 수사 대상이 있는 만큼 이들의 개입 여부에 따라 기소 대상이 늘거나 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과 윤 전 상무 등 임원 2명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은 합작 투자법인을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해 11월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로비에 계열사 층별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