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충북 영동군 임야와 관련한 재산세 대납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8일 "영동군 소재 해당 임야는 조상 묘를 포함해 박씨 문중 묘소 수십기가 있는 선산이고, 해당 임야는 후보자가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씨와 작은집 종손인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며 "과세관청으로부터 박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박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씨 소유 2분의 1지분이 현재 배모씨에게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배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처분과 납부가 이와 같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후보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이날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에 대한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의 절반에 대한 재산세 명목으로 매년 1만5000원~7만원을 충청북도에 냈다. 하지만 이 재산세를 낸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였다.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의 지분을 갖고도 지난 8년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세 납부 내역에서 누락한 이유가 바로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할 공유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공유자가 내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유자들이 합의해 분할해 내는 것으로 안다"며 "금액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도록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