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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금 의혹 본격 수사
지난주 수원지검 재배당…공익신고서 등 자료 검토
입력 : 2021-01-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약 2년 만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를 재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입수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같은 달 23일 0시8분쯤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 같은 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다시 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담당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가 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위법 논란과 관련해 지난 12일 "긴급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와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유연대 등 8개 보수 단체는 지난 14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태훈 법무부 감찰과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차관은 이 사건 개입 논란과 관련해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과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던 김태훈 감찰과장도 "실제 이 사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있기까지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구할지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조사단원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고,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법인카드 등의 형태로 총 51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성 접대 향응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4300만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공익제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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