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신의 SNS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징계를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피진정인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위반하는지 검토해 제3조에 따른 중징계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을 가진 검사인 피진정인은 직무 외적으로 검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수차례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법 판결 직후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란 글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인 B씨를 꽃뱀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하고,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 수준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는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틀리면 표변하는가", "돌격대 사법"이란 글을 게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당, 불꽃페미액션 등 4개 단체는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지난 21일 서울동부지검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진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면서 진 검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 검찰 재수사와 수사 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