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재판에 넘겼다. 펀드 부당 거래와 관련한 책임으로 판매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중요 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약 2400억원)에 가입시켰는데도 그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부당권유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6월8일 펀드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알리면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펀드 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약 480억원)에 가입시켰는데도 그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금지) 혐의를 받는다.
임모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10일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해 9월25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 거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 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