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형사 사건 절차에서 종이문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대형 형사 사건에서 이른바 '트럭 기소'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형사사법기관이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종이문서로 제출 시에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를 스캔해 사용한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동의한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 제출과 함께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달리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음주·무면허 사건과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자약식·전자불기소는 전체 송치 사건의 3.06%인 4만9253건에 불과했다.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절차에 따라 사건 관계인은 서류와 증거자료 제출, 조사, 증거기록 열람·등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기소 이후 피고인은 철끈으로 묶인 종이 기록을 한 장씩 넘기면서 복사기로 복사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사건에서는 수십만쪽에 달하는 기록이 트럭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며, 이 역시도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그해 8월1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